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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대여용자동차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임대인"이라 함은 예약, 결제 대행 계약을 통해 "회원 및 임차인"에게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주식회사 빌려타렌트카 이하“회사”라 함 2. “대여용자동차”라 함은 "(주)빌려타렌트카"가 제공하는 렌터카를 의미하며, 이하 “자동차”로 통칭합니다. 3. “임차인” 이하 "회원"이라 함 4.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1. "(주)빌려타렌트카"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본 약관 및 “개별약관”, “개별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자동차 이용 자격) 1. "회원"은 서비스 예약 시 동의한 “개별약관”, “개별정책” 및 다음 각 호의 규정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자동차의 이용 자격 기준은 운전면허 취득 후 만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단, 제공 서비스 및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 자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제출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은 그 하자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예약 및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빌려타렌트카 고객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고 무면허상태로 자동차 운행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4.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 외 지정되지 않은 제 3자가 자동차 운행을 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예약한 "회원" 및 자동차를 운행한 제 3자에게 있습니다. 5.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 외 다른 사람이 함께 운전해야 할 경우 자동차 예약시 "제2운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임대차계약 (예약의 체결) 1. 자동차를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차종,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 예정 일시,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 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하여야 하며, 회사와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예약의 취소) 3. 회원이 임차 예정 시간을 경과하여 차량을 인수하였을 경우라도 미사용 시간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으며, 대여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전체 대여시간에 대한 미사용 시간에 대하여도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4. 회원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 예정 일시로부터 3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약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회원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 예정 시작 3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소 수수료는 다음과 같으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예약 시작 3시간 전 전액 환불 예약 시작 3시간 이내 ~ 10분 전 대여요금의 90% 환불 예약 시작 10분 이내 대여요금의 70% 환불 예약 시작일시 이후 취소시각 기준 잔여 대여요금의 70% 환불 6.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대여요금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제6조(임대차계약의 체결) 1.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5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대여 예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회원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입력되거나 진술된 내용에 따라 대여 예약 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대여계약을 위해 회원이 의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차량 위치정보 확인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그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혹은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3. 온라인상으로 등록한 대여 예약 또는 계약의 내용은 사고발생시 보험사 제출용, 과태료 부과 시 해당 경찰서 의견 진술용으로 사용됩니다. 4.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대여요금을 반환합니다. ① 회원(회원이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 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회원의 연령 및 운전 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 요구에 불응할 때 ③ 회원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④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렌터카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⑤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대여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 ⑥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⑦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7조(렌터카의 대체) 1. 회사는 회원이 예약한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 유사한 다른 차종의 렌터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요금이 예약 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에는 예약 차종의 대여요금을, 예약 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을 각 적용합니다. 3.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대여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8조(요금의 수령방법 등) 1. 예약 시작 시각 수 분 전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 , 계좌이체로 차량 대여요금을 결제 합니다. 2. 회원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요금 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그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렌터카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 대여요금에 더해서 초과 사용 시간에 대한 대여요금 및 패널티 금액을 포함한 대여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회사의 임대차계약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② 계약 당시 회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③ 회원(회원이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④ 회원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⑤ 렌터카 대여 후 회원이 음주운전을 한 때 ⑥ 렌터카 대여 후 회원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⑦ 임대차계약서 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한 때 ⑧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잔여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남은 대여요금을 반환합니다. 제10조(회원의 대여계약 해지) 1. 회원은 렌터카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1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3.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이용약관 상의 예약의 취소와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회원은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의 귀책사유로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 해지) 1.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회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3. 회원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임차조건의 변경) 1. 회원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원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이용자가 없을 시에만 가능하며,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보험가입 등) 1. 회사는 회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2. 회사는 차량사고 발생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하며, 회원은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 체결 시 회원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온라인 혹은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회원가입 및 렌터카 예약 과정에서 보험 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제14조(점검표 작성 등) 1. 회사는 회원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 후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단, 무인으로 차량을 인도 및 반납할 경우에는 회원이 확인한 후 특별한 내용이 있을 시 회사에 통보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확인 시 렌터카의 정비 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회원의 점검의무) 1. 회원은 임차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 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회사의 자동차 정기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6조(회원의 관리책임) 회원은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7조(금지행위) 회원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 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터카의 차량 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 및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도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 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 석유 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9.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18조(배상책임) 1. 회원은 임차기간 중 제15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회원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9조(패널티 금액) 차량 반납 지연 10~30분:1만원 30~60분:2만원 60분~: 3만원 단, 연락 두절 및 부재 발생시 지연시간만큼의 대여요금, 견인비 추가 과금 차량 내 흡연 1만원 + 차량 내부 세차비용 (승용 20만원, SUV/승합 20만원) 키 분실 10만원 청결상태 불량 1만원 + 차량 세차 비용 반려동물 동승으로 인한 청결상태 불량 1만원 + 차량 클리닉 비용 실비 대여기간 내 자동차의 파손/도난 사실 미신고 10만원 + 휴차 보상료 차량 반납 위치 위반 1만원 + 지정되지 않은 장소로의 반납으로 인해 발생한 실비 실내·외 라이트 미소등으로 인한 방전 1만원 + 현장 출동으로 발생한 실비 차량 내 장착품 파손, 도난 수리 및 교체로 발생한 실비 + 휴차 보상료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운행 10만원 + 서비스 이용 영구 정지 제 3자의 자동차 운행 10만원 + 서비스 이용 영구 정지 제20조(사고처리) 1. 회원은 렌터카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① 사고 상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 ②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③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④ 렌터카의 수리는 빌려타렌트카가 정한 지정업체 외 수리금지 (임의수리불가 임차인 임의수리시 추가요금 발생) 2.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3. 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렌터카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렌터카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회사와 회원은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1조(보험처리 등) 1. 회원은 사고 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한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고의로 인한 손해 ②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⑥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⑦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⑨ 사고 발생 후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방치된 손해 2. 회원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이 제13조 제2항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객은 사고 당시 차량 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제13조 제2항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회원은 자신이 가입한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최고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제13조 제1항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보장금액이 회원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원이 회사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에도 불가하고 회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휴차손해 등 부담) 1. 회원은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휴차 손해 기간을 사고 처리 기간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회원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 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 휴차보상료는 제13조 제2항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회원이 배상해야 합니다. 제23조(회원의 렌터카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1. 회원은 임차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회사에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고의·과실로 렌터카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렌터카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렌터카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24조(렌터카의 반환시기 등) 회원은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도해지 시점에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5조(렌터카의 확인 등) 회원은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수 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6조(렌터카의 반환장소 등) 1. 회원은 약정한 반환 장소에서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 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반환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반환 장소가 변경되어 렌터카 회수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벌금 및 견인, 주차비 등의 렌터카 회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7조(렌터카 미 반환에 대한 조치) 1. 회사는 회원이 대여기간 종료 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렌터카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렌터카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 회수 및 회원·운전자의 소재 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이 회사의 렌터카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렌터카 반환일로부터 익일 영업 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원이 대여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회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렌터카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④ 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에 이용한 경우 ⑤ 렌터카를 전대, 담보 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⑥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렌터카를 방치한 경우 ⑦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및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⑨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한 경우 ⑩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⑪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6. 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회원의 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회사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8조(지연손해금)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9조(적용범위) 본 약관은 회사와 회원 사이의 대여계약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약관 이외에 회사와 회원 사이에 별도로 합의한 개별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 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30조(계약의 세칙)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신용조회)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대여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회원의 신용상태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대여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회원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